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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인재' 결론…36명 수사의뢰·63명 징계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0:30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7월 17~26일 10일간 충북도·청주시 등 감찰
제방 무단 철거후 부실한 임시제방 보강 결론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자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인재(人災)'로 결론 내고 관련자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 국조실, 5개 기관 공직자 63명 무더기 징계 조치 

국무조정실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에 수사 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국조실이 밝힌 사고 원인은 결국 인재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발표했다.

방 실장은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이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28 jsh@newspim.com

국조실은 이미 수사의뢰한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내일(28일) 중 추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추가 수사의뢰 대상은 기존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이다.

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 12명이 포함돼 있다.

국조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은 이번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 실장은"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부, 인명피해 재발 않도록 재난대응체계 전면 개선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TF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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