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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범죄수익 1410억원 보전...지난해 대비 건수 76% 증가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2:00

도박장소개설·특정사기범죄 전체 절반 차지...가액은 사기범죄 4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반려동물 사업 관련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에서 83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고 이 중 피의자 소유 주식 등 8억3000만원 상당을 보전했다.

#2. 서울경찰청 중랑경찰서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전입세대열람원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을 무단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시켜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인 뒤 임차인 몰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 14채를 몰수보전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에 총 14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처분금지시켜 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1~6월 동안 총 797건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14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52건, 1316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76%, 재산가액은 7% 늘어난 수치다.

추징보전은 몰수와 추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성과 [자료=경찰청]

죄종별 보전 건수는 도박장소개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다단계,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가 전체에서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보전된 재산 가액 중에서는 특정사기범죄가 570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특정사기범죄로 취득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에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은 2019년 신설된 시·도경찰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통해 범죄수익 추적과 보전업무를 진행해왔다. 관련 법률 개정과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을 부여받고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늘면서 전담팀 뿐 아니라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경찰서 수사과장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해왔다.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국외 은닉재산 전문 추적기법 특강과 실습교육, 사례 공유를 통해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유사수신투자사기 피의자가 차명으로 취득한 캄보디아 토지 15만 평(21억8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올해 상반기 전세사기, 마약류 범죄,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점 단속대상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9배 증가한 595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이는 범죄수익추적 전담팀과 수사팀이 협업체계를 통해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등 재산피해 회복과 재범 차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진화되는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해 전문역량을 강화해 범죄수익이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제재이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며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라면서 "경찰은 경제·금융 질서 확립과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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