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차량등록사업소는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자동차취득세 감면과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에 대한 민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담창구에서는 차량취득세 감면과 정기검사 연장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멸실차량의 말소등록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수해주민 지원상담창구. [사진=청주시] 2023.07.22 baek3413@newspim.com |
수해로 차량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혹은 전부손해증명서)를 구비해 자동차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차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은 호우로 침수,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 소유주가 검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사로 재난접수된 사고차량에 대한 자체 연장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수해주민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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