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규정 특별교육도 실시
학부모도 특별교육
교사에게는 치료 요양·소송비 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해당 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해자 측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등 심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양천구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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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0일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여러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교사의 얼굴 등을 수 차례 가격하고, 교사의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서행동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학생이었다.
사건 발생 후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했다는 것이 교육청과 학교 측의 설명이다. 해당 학교의 관할 지원청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피해교사 보호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도 열었다.
또 지난 19일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안을 교육 침해활동으로 판단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 특별교육(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5시간)을 심의·의결했다. 담임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5일), 심리상담 지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소송비 지원, 필요시 비정기전보 신청을 의결했다.
특히 해당 학생 측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 접수·신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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