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정순신 변호사 [사진=경찰청] |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희근 경찰청장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낙마 사흘 뒤인 지난 2월 28일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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