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등 입법·행정예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가 지불되는 것처럼 고지해선 안 된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각각 내달 28일과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은 배송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의 예시 중 하나로 추가했다.
실제로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 대해 배송업자가 더이상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마치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알리고 이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전자문서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최초로 신청할 때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고, 재발급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온라인 재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정위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실제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한 통신판매업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시에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했다. 신고증 분실로 인해 관련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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