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액정표시장치(LCD) 장비기업인 테라젠테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디스플레이 장비 등의 제조를 맡기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테라젠테크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 1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테라젠테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청업체에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 제작 등을 맡기면서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또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서면을 제공했다.
테라젠테크는 아울러 하청업체로부터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받고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79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63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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