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압구정3구역의 정비계획 설계사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공모절차를 중단했다.
서울시는 14일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강변 스카이라인 계획(안) [자료=서울시] |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며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혼선을 빚이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신통기획을 통해 한강변 재건축단지인 압구정 2~5구역을 1만1800가구 수변 특화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구역별로 설계 공모가 진행중이다. 희림 및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하자 지난 11일 서울시는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이들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했다.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을 현혹한 혐의다.
시는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포함한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했다.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 처리 대상에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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