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종로 북촌과 인사동에 있는 전통찻집에서 커피나 팥빙수를 먹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천구 시흥동 박미사랑마을 등에선 학원과 함께 교습소도 자유롭게 입점할 수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불확실한 행위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필요 없는 소모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인사동 전통찻집에서 커피를 팔면 불법행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박미사랑마을에서 소규모 학원인 교습소를 열었을때 주변 학원 주들로부터 역시 신고가 들어올 수 있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뉴스핌DB |
먼저 금천구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구역의 허용용도 '학원'을 '학원, 교습소'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원인 교습소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다음으로 은평구 불광·갈현동 일대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의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을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해 골프 연습장 설치가 쉬워진다.
마지막으로 북촌 및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찻집에서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계획을 일괄 재정비한 것"이라며 "효율적인 용도계획 관리와 함께 불합리한 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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