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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톡스 해외 사업, 차질 없다"…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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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했지만…대웅 "미국·유럽 사업 문제없어"
에볼루스 합의 당사자는 메디톡스…공신력은 다소 부족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대웅제약이 민사소송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조 및 판매 중단 판결을 받았지만 미국·유럽에서의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언했다. 다만 대웅제약은 해외 사업의 합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및 유럽 사업이 국내 소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해외에서 나보타를 판매하는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사업의 향방에 이목이 쏠렸다. 이에 대웅제약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사진캡쳐=대웅제약 입장문]

최근 대웅제약은 보톡스 소송과 관련된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입장을 표명해왔다. 대웅제약은 형사소송에서도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대웅제약 직원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빼왔다는 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고검이 지난달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수사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대웅제약은 민사소송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웅제약 IR팀은 "메디톡스가 국내 소송 결과를 이용해 에볼루스향 나보타의 제조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ITC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메디톡스는 나보타의 미국 유럽향 수출에 대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 입장문의 신뢰도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미국 및 유럽향 사업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 대웅제약은 합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2020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승리한 후,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및 자사의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와 함께 나보타의 판매 및 유통,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결정한 바 있다.  

더욱이 대웅제약이 근거로 든 3자 합의문은 공개돼 있지만, 에볼루스와 메디톡스가 체결한 2자간 합의문은 당사자들만 열람할 수 있다. 국내 소송이 추후 해외 사업에 미칠 영향을 대웅제약 같은 외부자 입장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소송 결과가 해외에 미치는 영향은 메디톡스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3자 합의문에서는 메디톡스에 '통제 범위 내에서' 의무를 수행하라고 명시했는데 재판부가 보톡스 제조판매를 금지한 것은 '통제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당시 에볼루스는 3자 합의문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한국에서 진행중이던 소송을 'Korean Actions'으로 명확히 인지했으며, 이에 따른 메디톡스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2조 1항에서는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거(withdraw)'할 것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통제 범위 내에서는 에볼루스의 라이선스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하도록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메디톡스는 소송 중 서울중앙지법에 에볼루스가 나보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력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의무를 다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에 불리한 어떤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는 10조 13항 역시, 메디톡스가 현재 민사소송 외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민사 1심 판결은 메디톡스가 '통제 범위 내'에서의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범위 밖'인 국내 재판부의 판결이 이뤄진 만큼 합의문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최근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형사소송은 메디톡스가 당사자가 아닌 만큼 메디톡스의 통제 범위 밖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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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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