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이 도용, ITC도 인정"
대웅제약 "형사서 무혐의, 식약처도 다르다고 봐"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국내 형사재판에서 각각 1승1패씩을 거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민사소송 1심 결과가 다음달 1일 나온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양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쳐 갔느냐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지난 2016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해 보톡스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ITC 제소, 국내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ITC에서는 메디톡스가, 국내 형사 재판에서는 대웅제약이 한번씩 이겼다. 현재 민사 재판만 남아 있다.
[사진=메디톡스] |
대웅제약이 균주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은 1920년대 이반 홀 박사가 발견한 Hall 균주가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이후 Hall 균주는 미국 균주은행과 위스콘신 대학으로 옮겨가 연구됐는데, 이를 양규환 박사가 직접 가져와서 상업화한 것이 메디톡스의 톡신이다.
대웅제약은 남한강 주변에서 흙을 채취해 자체적으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을 자연 상태에서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지구상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독으로, 탄저균이나 신경 독가스인 VX보다 독성이 강하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해 1975년 협약을 맺어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ITC 역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균주를 가져왔다고 판결했다. 양사의 균주에서는 동일한 단일 핵산염기 다형현상(SNP)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SNP는 유전적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지문' 역할을 한다. 이를 토대로 ITC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세포 은행에 있는 균주와 같은 계열이라고 판단했다.
[사진=대웅제약] |
대웅제약은 ITC 판결이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판결문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합의를 보면서 ITC 결론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ITC 재판에서 메디톡스가 제시한 근거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절취자로 전 직원을 지목했으나 그는 ITC 증거 중 자신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2월 형사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모아 판단한 결과 대웅제약이 균주를 훔쳐왔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식약처에서도 처우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은 제품 불량으로 품목 허가 취소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만약 기술을 도용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허가 취소됐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기술 도용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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