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가 구체화된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구체화된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 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가 추가된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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