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소형점포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 참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 민·관이 힘을 합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코엑스에서 관련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반응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요금 부담 경감과 절약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의 전력계량기 모습 2021.09.23 kilroy023@newspim.com |
국민 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다. 수급 비상, 미세먼지 경보 시 전력거래소가 발령한다. 이때 조명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전력 소비를 감축하면, 그 감축량에 대해 kWh 당 1600원(지난해 기준) 수준의 보상이 지급된다.
세미나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국민 DR 운영계획,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사례 및 효과 등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자체 제도 연계, 계량 인프라 활용 등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 DR 활성화 추진협의체' 협약식도 진행됐다. 전력거래소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공단, LH, 삼성물산,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란에너지, 메를로랩 등 9개 기관은 국민 DR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하여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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