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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 마약류 의약품 유통·투약한 일당 47명 잡혀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1:59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1:59

의약품 2만 5000여 정 200~500원 사이 판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밀반입해 유통하고 투약한 중국 교포와 내국인 47명이 검거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6일 청사 내 기자실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마약류 의약품인 거통편과 복방감초편 등을 판매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40대 A씨 부부 등 업주 8명과 구매자 등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 의약품인 거통편과 복방감초편 등을 판매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40대 A씨 부부 등 업주 8명과 구매자 등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의약품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3.07.06 jongwon3454@newspim.com

총책인 A씨 부부는 경기도 수원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며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 의약품인 거통편 5만정 가량을 SNS 광고를 통해 인근 중국식품점 업주와 중국 교포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마약류 약물인 복방감초편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20~70대 구매자들에게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해당 약품을 홍보하고 택배 배송 및 매장 내 판매를 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은 중국과 북한 등에서 감기약과 진통제 등 의약품으로 통용되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페노바르비탈과 코데인,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를 국내에서 소지하거나 매매·투약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있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쯤 SNS에 게재된 의약품 홍보영상을 압수 수색해 A씨 부부가 의약품 5만정 중 2만 5000정 가량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해당 약물을 1정당 200~500원 사이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다른 나라에서 혼용되도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사범을 엄정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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