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1인당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어 산전 진료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2023.07.05 lsg0025@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15일 이후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임산부로,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두어야 한다.
지원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동안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월 1회 5만원씩, 최대 10회(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혹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자료(병원비 영수증 등)등이며, 교통비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교통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성 건강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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