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7월로 예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체처분이 가능한 방사성폐기물의 사전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허용치 미만이거나 허용선량을 만족할 경우 원자력안전법령 적용이 제외돼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계획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서 있는 여객기 모습 mironj19@newspim.com |
한편 지난 6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항공승무원을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던 승무원 안전관리 체계가 원안위로 일원화된다. 원안위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을 맡는다.
또한 항공승무원에 대한 교육과 건강진단도 의무화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원안위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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