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급한데…여야 필요성 공감에도 '지지부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2030년 한빛원전부터 순차적 포화
"야당이 법안 논의 의도적으로 지연"
전문가 "절차 마련돼야 국민도 안심"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며칠간 물을 못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전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공간이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포화될 전망이다.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 사용후핵연료 포화전망 재산정…2030년 첫 포화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새로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일부 원전의 계속운영 계획이 새로 반영되거나, 준공을 앞둔 신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추가되면서 생긴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각 2032,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을 새로 반영했다.

그 결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2021년 발표한 기존 산정결과 대비 15만9000다발이 추가 발생했다. 경수로 7만2000다발과 중수로 72만2000다발 등 총 79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포화시점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과 고리원전(2032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재산정 결과 발표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년도 분석 방법론' 재구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2 victory@newspim.com

◆ 국회 논의 지지부진…"법 있어야 국민도 안심"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총 3개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21년 9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안을 발의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놓고 법안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저장시설 확충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 [사진=한울원전본부] 2022.12.28 nulcheon@newspim.com

하지만 지난 20일 열린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는 법안을 두고 여야 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 관계자는 "야당이 방폐물 특별법안 논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탈핵·시민단체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렇듯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내 원전의 저장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원전을 10기 이상 운영 중인 국가들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폐장(중간시설 및 처분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완료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 두 국가뿐이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 단장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선 부지선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법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법이 마련돼야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절차상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