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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옴부즈만 관련 조례안 '보류' 논란..."자리 만들기 vs 시민권익 보호"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1:50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9:28

시 "시민권익 보호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
시의회 "특정인 자리 만들기 아닌가"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발의한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의왕시]

29일 시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권익을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17개 지자체가 운영중이다.

시는 지난 5월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고, 시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이 신청한 고충사안의 조사나 처리, 다수 민원과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의 조사 및 합의, 시정권고, 의견 표명 등을 처리하고, 시장 및 시의회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 옴부즈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특정인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 조항이 30개가 넘는데 의왕시는 경우 15개 밖에 없다며 조항을 추가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감사실 관계자는 "상위법에 준용했기 때문에 조항의 추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실제 상위법을 준용하면 법령 개정 시 자동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채택·운영하고 있지만 시의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14건의 안건 중 13건은 원안가결하고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건 만 보류했다.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은 "의왕시는 현재 백운호수를 비롯한 오매기지구, 왕곡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의 보류가 아쉽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만 보류시킨 것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다. 한 시민은 "옴부즈만 제도는 다양한 고충민원과 이해관계자간 대립,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전문적이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인근 지자체 한 옴브즈만 위원은 "시민들의 민원을 대변해서 직접 시장이나 해당 부서 등에 가서 답을 바로 줄 수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이러한 제도가 확산되어 시민들 민원 소통창구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 제정안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추진하고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을 챙기는 조례안"이라며 "다음 임시회 때에는 꼭 통과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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