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에 불을 질러 동료들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8분께 법원에 출석해 '불 지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다"며 "사는 게 고달파서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랬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일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2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9 mkyo@newspim.com |
'피해자들에게 하고싶은 말'에는 "죄송하다"고 했고, '휘발유를 넣은 페트병을 준비한 게 맞느냐'에는 "그렇다", '언제부터 준비했느냐'에는 "하루 전 날"이라고 답했다.
A씨는 '사제권총을 왜 검색했느냐'는 물음에는 "기억도 못하는데 경찰서에서 묻더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8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직원 4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A씨는 평소 근무지 직원들과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사제권총' '용산구청장' 등의 검색 기록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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