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법무부는 29일부터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투자이민제도는 일반투자이민(5억원), 은퇴투자이민(3억원), 고액투자이민(15억원) 등 3가지다.
법무부는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가장 낮은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했다.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을 고려해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 호주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소액투자는 12억원, 고액투자는 43억원, 초고액투자는 약 128억원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10억~13억원에 더해 10명을 고용 창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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