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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병역의무 남성 차별 폐지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1:01

유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도록 개정
25일부터 7월 4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한동훈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하고 유족들의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기존 법안은 재판이나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는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문언을 수정해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그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헌법과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으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했다.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했다.

신설 규정은 법안 시행 이후 위법 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이를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라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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