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무부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부딪히나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6:20

2023 업무보고 통해 제시카법 도입 계획 밝혀
성범죄자 아동시설·학교 등 500m 거주 제한
법조계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범죄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의 거주를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앞서 제시카법을 시행한 미국과 달리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기존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yooksa@newspim.com

◆ 제시카법이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주거지를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610m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9살 소녀 제시카가 강간당한 뒤 살해되자 소녀의 이름을 붙여 제정했다.

제시카법에는 성범죄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에서 성범죄자 박병화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도시가 밀집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제공=법무부]

◆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국내 실정에 부적합

하지만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성범죄 전과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헌법 14조가 규정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수도권 등 도심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국내 특성상 재사회화가 필요한 성범죄 전과자들이 정착할 곳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같은 경우 아동시설과 학교 반경 500m로 거주를 제한하면 달동네 말고는 전과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형기를 마치고 처벌받고 나온 전과자들의 재사회화가 필요한 상황에 영원히 격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과자라고 기본권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꼭 제시카법이라는 방식에 연연하기보다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제시카법은 성범죄자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제시카법이 성범죄자 가석방자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및 권리를 제한했지만 오히려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제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형을 마치고 나온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될 텐데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위원은 "거주 제한을 아동시설과 학교가 아닌 피해아동 거주지 주변으로 좁히면 위헌 소지와 부작용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싶다"며 "교도소에서의 교화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전자발찌 부착 제도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2.11.24 pangbin@newspim.com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도 제시카법 도입에 '의문'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도 법무부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회가 지난 12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년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제시카법이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 예방이라는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영석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제시카법의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변호사는 "성범죄자는 이미 형사 처벌 외에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하나의 범죄에 대해 여러 번의 처벌이 가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범 발생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여러 제도가 범죄자를 사회에서 추방하고 격리하는 효과를 낳아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흐름을 도리어 방해한다"며 "출소 후 더욱 강하게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법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이 지역 간의 평등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진용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이 과밀화돼 있어 인구 밀집 지역의 거주를 제한하면 잠재적 범죄 위험이 다른 지역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간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다른 지역 주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김명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장은 "제시카법의 거주 제한이 기본권 침해 여부는 없는지 더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외국에서 도입된 제시카법의 재범 방지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자료 및 입법례를 통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됨에 따른 부작용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