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성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을 확대하고, 불연성(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3.06.27 mmspress@newspim.com |
이번 확대 인상안은 도민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가구와 가전제품 등 다양한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으나 조례상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이 규정되지 않아 도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근거해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은 기존 74개 품목·134개 규격에서 157개 품목·305개 규격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각시설 반입수수료에 비해 매립시설 반입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소각대상 폐기물을 불연성(매립대상)으로 혼재해 반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불연성(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인상했다.
반입수수료는 기존 4만 6620원에서 소각시설 반입수수료와 동일한 9만 3240원이다.
대형폐기물 배출은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고 스티커를 출력·부착하거나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신청·부착한 후 5톤 차량 출입이 가능한 건물 및 대문 밖 등에 옮겨 놓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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