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해외로 7년간 도피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문이 열린 B(여·63)씨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공업용 커터칼로 배와 옆구리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 포장을 뜯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현관문이 열린 집을 발견해 몰래 들어가던 중 B씨가 발견해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달아난 A씨는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해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던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 당한 충격에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점, 국외에서 7년간 도피생활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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