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5명을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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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51명(48.6%)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46명(43.8%)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명(4.8%) 순이었다.
사례별로는 부산·울산·경남지역 29개 대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갈취, 공사방해 등을 일삼은 양대노총 핵심간부 등 총 35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
경남·부산 등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를 깎아주겠다. 거부하면 엎어버리겠다", "임단협비를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매일 집회를 하겠다. 끝장보자"며 금품을 갈취한 11명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20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등 건설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은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수 경남청장은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