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 외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작했다.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명이 대상이며, 평일 점심시간 외식 결제액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 지원한다.
- 정부는 근로자 런치플레이션 완화와 외식업계 매출 확대 등 복지·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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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대상…런치플레이션 부담 완화 기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낮추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점심 외식비 일부를 지원한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점심값+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진 가운데 근로자 가계 부담 완화와 외식업계 매출 확대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 KB금융그룹 후원을 통해 운영한다. 소득과 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약 5만명이다. 다만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주중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사용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월 최대 지원 한도는 4만원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한 달 동안 점심 외식비로 20만원을 사용하면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루 평균 1만원 수준 점심 식사를 기준으로 하면 월 최대 지원 한도를 채울 수 있는 구조다.
사용 가능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다. 반면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외식 소비 진작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외식업계 역시 소비 둔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 지침을 확인한 뒤 기업 소재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