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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적절"…올해보다 26.9% 인상 요구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4:54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4:54

월 255만1890원 제시…책정기준 '가구 생계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보다 2590원 높은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55만1890원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2210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6.9%(2590원) 높은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양대노총이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3.06.22 swimming@newspim.com

양대노총은 현재 비혼단신 생계비 기준이 아닌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나서려면 1만2208원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요구안은 1원 단위를 반올림한 금액이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의 권고,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 ▲가구생계비 반영 ▲업종별 차등(구분)적용 삭제 ▲산입범위 저앙화 및 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안은 더 이상 외면되어선 안된다"면서 "경영계는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대기업 독점구조, 건물 임대료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문제를 최저임금 다수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내비췄다.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날 경영계도 최임위 제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한다.

양대노총은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면서 "사용자위원은 저임금 취약계층의 소득 악화 상황을 고려해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준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권 해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 고용부는 고공농성 중 연행돼 구속 중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할 것을 제청했다.

고용부는 김 처장이 불법시위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을 논의할 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고용부가 최임위원을 직권 해촉을 요청한 것은 1987년 최임위가 발족한 이후 처음이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위원 교체 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고용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강제 해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처장의 해촉 사유는 고용부의 자의적인 판단일뿐 한국노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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