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골몰…인상폭 논의 시작도 안해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6: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심의기한 오는 29일…공익위원안 표결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안을 두고 수차례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위한 법정시한이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에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차 회의까지 '업종별 차등' 논의만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재논의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 최저임금을 숙박·음식업이나 미용업 등 취약업종부터 산업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0 swimming@newspim.com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앞서 최임위는 올해 핵심 논의 안건으로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최임위 노사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이견 조율에 힘을 쏟은 나머지 인상 규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임위 노사도 회의에 앞서 심의기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말뿐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않으며 늘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최임위 심의 법정시한을 열흘 앞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

류 전무는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한 논의를 많이 하겠지만, 이미 OECD 19개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최임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심의기한 준수를 위해 오늘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 9일 남은 심의기한…또 공익위원 손에 인상폭 갈리나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다음 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미 최임위는 오는 22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 결정도 공익위원 손에 달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노사가 표결을 위한 단일안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단일안으로 최종 가결이 이뤄진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단일안인 96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한편 최임위가 올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2021년 이후 2년 만에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이상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