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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골몰…인상폭 논의 시작도 안해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6:59

심의기한 오는 29일…공익위원안 표결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안을 두고 수차례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위한 법정시한이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에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차 회의까지 '업종별 차등' 논의만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재논의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 최저임금을 숙박·음식업이나 미용업 등 취약업종부터 산업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0 swimming@newspim.com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앞서 최임위는 올해 핵심 논의 안건으로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최임위 노사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이견 조율에 힘을 쏟은 나머지 인상 규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임위 노사도 회의에 앞서 심의기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말뿐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않으며 늘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최임위 심의 법정시한을 열흘 앞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

류 전무는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한 논의를 많이 하겠지만, 이미 OECD 19개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최임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심의기한 준수를 위해 오늘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 9일 남은 심의기한…또 공익위원 손에 인상폭 갈리나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다음 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미 최임위는 오는 22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 결정도 공익위원 손에 달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노사가 표결을 위한 단일안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단일안으로 최종 가결이 이뤄진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단일안인 96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한편 최임위가 올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2021년 이후 2년 만에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이상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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