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기로 신상공개 확대 요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1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해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3.06.13 choipix16@newspim.com |
해당 조항은 '검사·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로 징역 5년을 받은 A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심리하다가 현행 신상공개 제도가 피의자 인격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의 판단은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