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포일 즉시 시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다단계판매사업자와 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형법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지난 2018년 도입된 가운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집행을 유예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다단계판매업자나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초범이거나 가벌성이 약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았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의 부조화 현상을 예방하고 합리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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