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합병되는 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거나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합병(M&A) 신고와 심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계열사 간 합병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유형이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의 약 42%에 달한다"며 "개정안 내용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이 가격 인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시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공정위가 자진시정안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 자진시정안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정위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송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M&A에 대한 신고부담이 완화되고,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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