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irtual asset eXchange Association, 이하 VXA)'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하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1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 요청서를 보냈다.
(사진=VXA) |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피어테크(지닥),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하이블록) 등 VXA 소속 8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19일 아직 실명연계 가상계좌 발급을 하지 않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토스뱅크 등 국내 제1금융권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사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가상자산거래업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 속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와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역량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계약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다.
코인마켓 거래소에도 충분한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통 금융권 출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이 합류해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금세탁위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은행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막는 데 역량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실사 재고를 요청하는 공동의 목소리다.
실제 코인마켓거래소는 지난해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종합평가에서 상위권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도 나오는 등 자본시장 내 한 축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VXA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해결하고 건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규 원화마켓 거래소의 진입을 통해 소수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심각한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자유경쟁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보호 및 투명한 시장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VXA는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이 모인 협의체로 지난 1월 출범했다.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선택 확대, 투자자 보호를 기치로 거래소 공동의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협의체다. 지난 13일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5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기존 원화마켓과 동일한 기준에서 실사를 진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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