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헌법기관 포함…지자체도 조례 등 공유 의무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데이터를 중앙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세종 2청사 입구=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데이터를 공유·활용되도록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간 모든 보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 원칙을 제시했다. 또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와 같이 공유데이터 구축 의무화로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그 동안은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라 등록이 이뤄져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어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 활용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했다.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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