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을 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괴산군청. [사진= 뉴스핌DB] |
조례안에서는 군수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심의·자문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지원, 기관이 사용할 건축물 분양·임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등을 명시했다.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이주정착 장려금과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식화에 따라 체계적인 이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7월 중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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