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름철 해양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해양레저객과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위해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포항해경은 이달 22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예고하고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육상간 연계해 오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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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청사[사진=뉴스핌DB] |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대훈 포항해경 서장은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를 철저하게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할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현재까지 2건이다.
이 중 어선이 전체의 약 75%인 6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1건, 예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