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홍률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사진=목포시] 2023.06.19 ej7648@newspim.com |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중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오전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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