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전 애인에게 편지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에 충북 제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4) 씨에게 "못 보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또 지난 1월과 5월에도 "연락이 없으면 외래진료 시 휴대전화를 빌려서 연락하겠다, 안 받으면 택시타고 갈 것"이라며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했지만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편지나 전화 등으로 계속 연락해왔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피해자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피해자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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