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열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1심 재판 후 인터뷰에 나선 김광신 중구청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토지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재산신고 했으며 납득이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선거 직전 세종시 토지 매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에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반성하지 않고 있고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남탓을 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탓"이라며 "기회를 주신다면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신 구청장은 지난해 6.1지선 기간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3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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