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활동 신고 기한 7일→36시간 전 단축
"인명피해 직결...면밀한 대책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체험활동 신고 기한을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운영자가 체험활동 계획서를 연안체험활동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활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해양경찰이 체험활동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안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3374건의 연안사고 중 사망자는 무려 559명에 달한다"며 "지난 5월과 6월에도 잇따른 연안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연안사고가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름철 휴가로 연안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면밀한 대책 마련으로 국민께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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