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상주에서 강물이 담수되면서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국유지에 농업보조금이 수년 간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북 상주시 등에 따르면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소재 A 토지를 대상으로 B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주시에 농업 직불금을 신청해 수급했다.
경북 상주시가 강물이 담수되면서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국유지를 대상으로 특정인에게 농업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정수급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의 낙동강에 잠겨 있는 토지.[사진=다음지도 캡쳐]2023.06.14 nulcheon@newspim.com |
문제는 B씨가 농업직불금 대상으로 신청한 A토지는 강물이 담수된 상태로 사실상 농업경영이 불가능한데다가 소유권도 국방부 소유로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로 확인된 것.
또 B씨는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상주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실제 농업경영 여부 등 실사없이 농업직불금을 지급한 셈이다.
농업보조금 지급 관련 상주시의 행정에 논란과 함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B씨가 신청해 수급한 농업직불금의 총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논란이 일자 상주시는 뒤늦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상주시 농업정책 담당자는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농업직불금이 지불된 것은 맞다"며 "현재 정확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을 제보한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공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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