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의위, 피해보상 기준·절차 마련
[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군위군이 최근 발생한 군위 정수장 탁수사고 관련 피해보상을 서두르고 있다.
14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위정수장 탁수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 기준과 보상 절차 등을 심의했다.
군위정수장 탁수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피해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군위군]2023.06.14 nulcheon@newspim.com |
앞서 군위군은 탁수사고가 나자 이상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의사, 필터전문가,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11명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보상 규정과 전문가 등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군위군 맑은물사업소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피해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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