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 활동객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위해 오는 23일부터 8월27일까지 음주운행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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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 활동객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위해 오는 23일부터 8월27일까지 음주운행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울진해경] 2023.06.13 nulcheon@newspim.com |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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