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담당자, 하청업체 관계자 등 공판준비기일 진행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8명 사상자가 발생했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점장과 시설 관리자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아울렛 안전관리 담당자와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4일 진행한다.
[대전=뉴스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현장. [사진=뉴스핌 DB]] |
또 주차장법 위반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 하청업체 법인 2곳에 대한 재판도 함께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6일 공동의 과실로 배송업체 직원 운행 냉동 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로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불길과 연기가 퍼져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7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리자 3명과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하주차장 각 공간에 의류 박스를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점장 A씨 등은 화재 발생 전 지하의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화재수신기와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운영하고 하역장에 의류박스 적치를 허용하는 등 부실하게 안전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은 <뉴스핌> 단독보도로 최초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경찰청이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지난해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제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시스템 기능이 정지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가 오작동 우려를 이유로 작동 시스템을 일부러 꺼놓은 것으로 봤다.
검찰 또한 발화지점 내 미작동한 스프링클러 밸브 사진을 공개하며 미작동으로 인한 초기 화재 진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 합동점검 등도 생략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월간 협의체 회의록 등 서류를 위조해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아울렛 대전점은 지난해 9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서 스프링클러가 미작동된 사실이 <뉴스핌> 단독보도로 알려졌으며, 대전경찰청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3명을 입건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