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점장과 소방시설 관리자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 A씨 등 관계자 3명과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전지검이 1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한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발화지점 내 미작동한 스프링클러 밸브 모습. [사진=대전지검]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관리업체 또한 각각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26일 배송업체 직원 운행 냉동탑차에서 배출된 배기가스로 하역장에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배송업체와 하청업체 직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혐의다.
특히 검찰은 A씨 등이 화재 발생 전 고의로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화재수신기와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운영한 점을 문제로 봤다. 검찰은 "감지기 오작동 등의 문제로 소방수신기 등 화재경보시설을 꺼놓는 업계 관행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중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은 <뉴스핌> 단독보도로 최초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경찰청이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지난해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제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시스템 기능이 정지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가 오작동 우려를 이유로 작동 시스템을 일부러 꺼놓은 것으로 봤다.
검찰 또한 발화지점 내 미작동한 스프링클러 밸브 사진을 공개하며 미작동으로 인한 초기 화재 진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합동점검 등을 미실시한 책임도 있다고 봤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원팀장인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도급사업장 월간협의체 회의록 등을 위조해 본사에 제출하고 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리자 3명과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하주차장에 의류박스를 보관하도록 지시,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
검찰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박스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피의자 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독자제공] 2022.09.26 gyun507@newspim.com |
한편 지난해 9월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미작동됐다는 사실이 <뉴스핌>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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