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전세피해 지원 전담팀'을 1일부터 운영 중이다. 7일까지 150여건의 상담과 60건 접수가 진행됐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과 동시에 전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피해자 상담과 접수 등 운영에 들어갔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청 '시민라운지'에 마련된 전세사기피해 상담창구. 2023.06.08 nn0416@newspim.com |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는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 위원회는 이의신청 받은 날 이후 20일 이내 재심의 결정하여 그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한다.
대전시는 주거 안정과 관련한 경매 관련 민원에 대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다른 피해접수분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사실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세피해지원 단장인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법 시행 첫날부터 주말까지 전세 피해자들의 문의와 방문이 이어져 임차인들의 애타는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은 근무시간내 가능하고, 사전 예약시 근무시간 외(휴무일, 주말 등)도 시청 시민라운지 내 상담창구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전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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