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 4명 검거 2명 구속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을 속이고 전세금 등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을 속이고 전세금 등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대전대덕경찰서] 2023.05.08 jongwon3454@newspim.com |
경찰은 지난해 11월 세입자 중 1명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이들은 일명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금 편취를 사전에 공모하고 자금책·건물주 등으로 역할 분담 후 다가구건물을 매입해 금융권으로부터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았다.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37명으로부터 30억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위해 피의자 A씨(남, 50대 초반)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 원 가량이 보관돼 있던 금고를 발견해 압수했다.
수사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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