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어깨 닿아"…말다툼 하다 폭행으로 기소
법원 "단순 옷 잡아 끈 행위, 폭행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서영빈 인턴기자 = 만원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어깨에 휴대전화를 올려둔 승객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22년 7월 12일 오전 8시 경 지하철 신분당선 열차 안에서 30대 남성 B씨와 시비를 벌이다 오른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열차 내부는 출근 시간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A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B씨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자 B씨와 말다툼을 했고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결국 법정에 섰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아끌었을 뿐 폭행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도 "A씨가 B씨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 끈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손으로 B씨의 와이셔츠 가슴 부분을 잡은 상태로 함께 지하철에서 내렸고 이들은 플랫폼에 서서 말다툼을 이어갔다.
박 판사는 "A씨가 B씨를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은 없었다"며 "B씨를 촬영한 사진에도 와이셔츠가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경위, A씨가 B씨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사건 후 경과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 때문에 B씨가 다칠 수 있었다거나 B씨가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