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택시 기사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에 서 하차 시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말했는데, 택시 기사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흉기를 사용해 목 뒷부분을 10차례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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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도로상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휴대용 주머니칼을 이용해 수회 찔렀고, 즉시 저항하기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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