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교부하자 순찰차 가로막고 폭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김윤희 인턴기자 = 신호위반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단속하는 경찰[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11.26 lkh@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이 적발되자 담당 경찰관 B씨에게 '어제도 단속됐으니 오늘은 봐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범칙금 통고서가 교부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는 기자한테 말하겠다. 나한테 잘못 걸렸다"고 말하며 B씨를 협박하는 등 교통단속 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범칙금 통고서를 교부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체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및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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