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내 5억 원 미만 기본재산, 허가없이 처분 가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사립대학 내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 내 5억 원 미만의 기본재산은 기관의 허가없이 학교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열악한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우선 교육용 재산 처분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학교 이전 또는 통합시 교지, 교사, 체육장만 처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용도폐지되는 교육용 재산은 모두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실습장·연구시설·교재 등 모든 교육용 재산이 처분 가능해진다.
재산 처분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 후 대체취득 시 신고해야만 했다. 또 처분 재산 가액이 5000만 원 미만, 대학·산업대학은 3억 원 미만 시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대학도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신고하고, 처분 재산 가액도 모든 대학이 5억 원 미만으로 신고 기준이 변경됐다.
총 차입금 200억 원 범위 내에서 대학·산업대학이 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 유형에 관계없이 차입비율이 30% 이내로 변경된다. 재산 처분시 기존에는 관할 기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해도 처리되는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기금융자는 대학 유형이나 금액 구분없이 모두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며, 권리포기 등 가액은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5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통일했다.
정부가 사립대의 기본재산 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열악해진 사립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30' 등 대학 지원 사업은 통폐합 등을 통한 정원 감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경영상 한계에 내몰린 대학에 대해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 내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자금난에 처한 대학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가에서는 이른바 비리사학으로 불리는 일부 사립 법인에 정부가 출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이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를 받은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 취소 또는 무효,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기존에는 일괄 3명 이상으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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